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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서류 지정검역물 확대 시행 안내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2-12-02

□ 2023년 1월 1일부터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살아있는 양서류에 대한 검역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o 수입검역은 해외 수산생물 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수생태계 및 양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생물의 수입 시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o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어류·패류·갑각류 및 냉동·냉장 새우류·굴류·전복류에 대해서 검역을 하였으며, `23년부터 살아있는 양서류에 대해서도 검역을 확대 시행합니다.




□ 양서류 수입검역은 임상검사(서류검사 포함) 대상이며, 향후 수산생물 전염병 지정 이후 정밀검사 시행 예정입니다.

 o 수입검역 신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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