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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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1-10-0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40호
「약사법」제85조제2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 개정을 반영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약사법」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 대상(소독제 등 추가)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추가에 따라 고시명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으로 변경함
나.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동물용의약외품’, ‘소독제’, ‘안전기준’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다. 수산용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에 따라 의약품 사용자는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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