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업소는 전통시장, 마트,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해양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도 특별점검에 참여토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덕균 수품원 장항지원장은 “추석 제수용품 등으로 유통․판매 되는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 시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