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29호 「수산물 표준규격」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9-6호, 2019. 6.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현행 수산물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등 일부 규정이 현장 사용빈도가 높지 않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등(안 제2조) ○ 포장규격, 거래단위, 겉포장, 속포장의 정의 체계 조정 나. 거래단위(안 제3조) ○ 어종별 거래 단위가 상이하고 한정되어 있는 거래 단위를 삭제 다. 포장치수(안 제4조) ○ 수산물류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표준규격의 T-12형 파렛트 추가 라. 포장치수의 허용범위(안 제5조) ○ 목 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상자 규격 반영 마. 표준규격의 특례(안 제11조) ○ 수산가공품 표준규격 존치 근거 마련 바. 부칙(신설, 제2조 치수에 관한 경과 조치) ○ 제4조(포장치수) 별표2 수산물의 표준포장규격2. ⌜어종별 예외포장규격⌟삭제에 따른 시장혼란의 최소화 사. 수산물 품목별 표준거래단위(안 별표 제1호) ○ 어패류 분류 조정 및 전갱이 품목의 법정도매 시장 거래단위 기준 추가 아. 현장 사용빈도가 높은 규격과 플라스틱 재질 추가 (안 별표 제2호∼ 제3호) 자. 수산물 표준규격 중 포장규격 설계도면(별지) ○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순서 재구성에 따른 설계도면 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