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달라진 원산지제도 널리 알린다 | ||||
이름 | 옥윤종 | 날짜 | 2017.04.05 | SNS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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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조회수 | 2713 | ||
달라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널리 알린다
- 6일(목)부터 영양사 15,000명 대상, 농관원과 협업하여 제도 변경사항 교육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남태헌)과 함께 6일(목)부터 ‘올해부터 달라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17년 1월 1일 시행 이번 교육은 전국 학교 및 어린이집, 보건?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추가(9품목→12품목)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제도 도입 등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추가 (기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 (17.1.1 추가) 오징어, 꽃게, 참조기 ②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범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신설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17.1.1 추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제도 도입 및 위반자 공표범위 확대 -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2회 이상으로 시정명령처분이 확정된 경우 3개월 이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이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까지 영양사 대상 교육을 집중 진행하고, 그 외에도 동 내용을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교육을 계속할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식품산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에게 달라진 제도 내용을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교육기회를 지속 마련하여 원산지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표번호(1899-2112)로 연락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을 진행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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