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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

품질관리 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

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

목적

  • 정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조사의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함

법적근거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민원처리기간 : 45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1. 신청인: 신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접수, 검토
  2. 심사
  3. 지정여부 판정/연장지정 판정/변경승인
  4.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 공고
    • 지정서 발급 > 신청인

신청구분 및 제출서류

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의 신청구분 및 제출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신청시기, 신청서, 제출서류 정보제공
구분 신청시기 신청서 제출서류
지정·재지정 재지정 신청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전까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 1호의 3서식 다운로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안전성검사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 검사기관의 지정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안전성조사,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변경승인 소재지, 업무범위, 검사분야, 유해물질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전 사전에 신청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대표자, 분석실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검사원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유효기간
연장신청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전까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다운로드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및 수수료

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의 처리기간 및 수수료에 대한 표로 신청사항, 처리기간, 수수료 정보제공
신청 사항 처리기간 수수료
지정 신청·재지정 신청 45일 20만원
(전자민원 시 23만 4천원)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 1. 안전성검사기관의 기관명 14일 없음
2. 안전성검사기관의 실험실 소재지 14일 13만원
(전자민원 시 11만 7천원)
3.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45일
4.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45일
5.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해물질 항목 45일
지정사항 변경신고 1. 안전성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성명 14일 없음
2. 분석실 면적·주요장비·분석기구·검사원 현황 14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심사절차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사후관리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민원처리기간)

  • 안전성검사기관 명칭 및 실험실 소재지(14일), 업무범위(45일), 검사분야(45일), 유해물질 분석항목(45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서와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

지정사항 변경신고

  • 대표자, 분석실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검사원 현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규칙 별지제1호의3서식)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연장 사유 증명서류를 지정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제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민원처리기간 : 45일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1. 신청인: 신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접수, 검토
  2. 심사
  3. 연장여부 판정
  4.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 공고
    • 지정서 발급 >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