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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검사 기관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현황
목적
정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조사의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함
법적근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제65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민원처리기간 : 45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
신청인: 신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접수, 검토
심사
지정여부 판정/변경승인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공고
지정서 발급 > 신청인
신청서(지정, 재지정, 변경승인, 변경신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 1호의 3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지정 신청 첨부서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안전성검사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검사기관의 지정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규정
수수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심사절차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표 3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사후관리
연 1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검사능력평가 포함), 안전성검사 업무 적정 이행실태 조사
조사결과 위반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행정처분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민원처리기간)
안전성검사기관 명칭 및 실험실 소재지(14일), 업무범위(45일), 검사분야(45일), 유해물질 분석항목(45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신청서와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
지정사항 변경신고
대표자, 분석실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검사원 현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규칙 별지제1호의3서식)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연장 사유 증명서류를 지정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제출
민원처리기간 : 45일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 신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접수, 검토
심사
연장여부 판정
검사기관 지정서 작성
공고
지정서 발급 > 신청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