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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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 45일
구분 | 신청시기 | 신청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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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지정 | 재지정 신청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전까지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 1호의 3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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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 소재지, 업무범위, 검사분야, 유해물질 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 전 사전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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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대표자, 분석실 면적, 주요장비, 분석기구, 검사원 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유효기간 연장신청 |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전까지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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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항 | 처리기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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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재지정 신청 | 45일 | 20만원 (전자민원 시 23만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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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 | 1. 안전성검사기관의 기관명 | 14일 | 없음 |
2. 안전성검사기관의 실험실 소재지 | 14일 | 13만원 (전자민원 시 11만 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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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 45일 | ||
4.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 45일 | ||
5.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해물질 항목 | 45일 | ||
지정사항 변경신고 | 1. 안전성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성명 | 14일 | 없음 |
2. 분석실 면적·주요장비·분석기구·검사원 현황 | 14일 |
민원처리기간 :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