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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검정

품질관리 수산물검정

수산물검정

수산물검정이란?

수산물의 품질 · 규격 · 성분 ·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 및 제 113조

신청 및 처리절차

수산물검정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신청 및 처리절차
  1. 신청인 - 수산물 검정신청서 제출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신청서 서류 검토 및 확인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시료시험, 측정, 분석 검정증명서 작성 - 수산물검정신청서 신청인에게 교부
  • 검정품목, 검정항목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하여 해당수검원에 방문 접수 (사전 전화 문의하시면 이용이 편리)
  • 방문접수 : 수품원에 비치된 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정품목과 수수료 제출
  • 검정이 종료되면 민원인에게 검정증명서 발급 (우편, Fax, 사송 등)

신청서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출방법

  • 검정신청서 작성 후 검정품목, 검정항목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사전 전화 문의하시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검정항목 및 수수료

검정항목 및 수수료에 대한 표로 구분,검역항목,단위,항목당 수수료(원) 정보제공
구분 검역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 (원)
일반성분 수분, 회분 각 항목당 8,000
지방, 조섬유 각 항목당 26,000
단백질, 염분, 산가, 전분 각 항목당 6,000
토사, 휘발성염기질소 각 항목당 8,600
엑스분, 열탕불용해잔사물 각 항목당 8,600
제리강도(한천), 수소이온농도(pH) 각 항목당 8,600
당도, 히스타민, 트리메틸아민 각 항목당 8,600
아미노질소, 전질소 각 항목당 26,000
비타민 A 1항목 74,900
이산화황(SO2) 1항목 43,000
붕산 1항목 20,000
일산화탄소 1항목 6,000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1항목 22,000
중금속 수은 1항목 33,000
카드뮴, 구리, 납 각 항목당 76,700
아연 1항목 46,000
방사능 요오드, 세슘 각 항목당 50,000
*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해양수산부고시 제2022-77호) 제1조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세균 생균수,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각 항목당 13,000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각 항목당 15,000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싸이클린(정성, 정량), 옥소린산(정성, 정량) 각 항목당 20,000(정성)
40,000(정량)
독소 복어독소, 패류독소 각 항목당 53,100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1항목 100,000
기타 (교부) 검정증명서 사본 1부 50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