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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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목적
- 수산물의 생산ㆍ저장ㆍ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
- 수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5항, 제41조의2제5항
조사대상
- 생산ㆍ저장ㆍ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모든 수산물
- 생산단계 :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 저장단계 :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조사대상 유해물질
-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패류독소), 방사능 등
-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에서 정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조사절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
처리절차
- 해양수산부 : 조사계획수립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자체 조사 계획수립
- 소속 지원 : 시료수거 -> 정밀분석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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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일 경우 - 생산자 : 생산물 출하
- 부적합일 경우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or 생산자 :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부적합 조치
- 해당 부적합 수산물 생산자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토록 조치
-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