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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4-03-0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1호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1호, 2023. 1.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재심사 또는 재검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인증심사원 지정 시 당초 심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증심사원을 지정하도록 하며, 동일 품목에 대해 다수의 인증을 획득한 인증사업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수산물의 품질인증,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정밀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지원장에게 재위임하는 권한을 명확히 함(안 제2조의2)
나. 시료의 재검사 시 검사대상 시료와 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다. 재심사 또는 재검사 시 인증심사원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별표 1 제1호가목4))
라. 인증심사 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를 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정함(안 별표 1 제1호다목7))
마.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변경 시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안 별표 3 제4호)
바. 생산과정 조사시 동일 품목에 대한 수산물의 품질인증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정밀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안 별표 4 제1호라목)
사. 인증심사 결과 보고 시 사용하는 인증대상별 보고서식에 각각의 별지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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