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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3-11-03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107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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