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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10-24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3-103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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