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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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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3-09-18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3-97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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