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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09-1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95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신고 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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