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21호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