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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3-08-0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수산용의약품 임상·임상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관련 고시* 시행(‘23.7.14.)으로 수품원에서 승인한 시험실시기관의 수산용의약품 임상 및 비임상 연구결과만 인허가에 인정됨에 따라 신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설명회에서는 수산생명의학 분야 대학(8개소) 및 민간연구기관(1개소)교수 및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험실시기관 지정요건, 평가·판정 기준, 시험 관리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신청절차, 연구원 자격요건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수품원에서 지정한 전문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자료만 인정되어 수산용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시험실시기관은 수산용 의약품 상용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함께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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