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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 강릉지원
작성일 : 2022-01-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유승재)117()부터 28()까지 2주간 조사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 및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21년 수입실적(전년대비 %) : 냉동참조기 5,781(143%), 냉동명태 299,066(150%), 냉동고등어 60,996(131%), 활참돔 4,584(119%), 활방어 3,167(123%), 활가리비 10,781(122%), 옥돔·옥두어 2,697(149%), 냉동아귀 31,086(109%), 냉동꽁치 26,137(181%)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에는 강릉지원 자체 단속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및 해양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산물명예감시원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유승재 지원장은 설 명절 관련 주요 성수품 등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립을 통해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며, 또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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