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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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10-2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10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 제04호
2. 기관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3. 대표자: 김정우
4. 실험실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0(항동7가,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5. 업무범위: 유해물질 분석
6.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7. 지정일자: 2023. 10. 24.
8. 유효기간: 2023. 10. 24. ~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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