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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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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계획 공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92호)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09-0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92호

2023년도 하반기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계획 공고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친환경수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과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교육기간 : 2023. 10. 30.(월) ∼ 11. 2.(목) / 4일간

2. 교육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전남 목포시), 인증업체 2개소(전남 영암군, 신안군)

3. 교육 참석 자격
 ㅇ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필수)
  - 2023년 상반기 교육신청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선정
  - 친환경인증기관 또는 친환경어업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우선 선발

<친환경농어업법약칭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 따른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3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21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신청
 ㅇ 신청기간 : 2023. 9. 5.(화) ∼ 9. 19.(화)
 ㅇ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1)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kangjy94@korea.kr)으로 제출
   * 제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우 49111)
 ㅇ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산업기사에 한함)
  - 재직증명서(친환경인증기관 또는 친환경어업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함)

5. 교육대상자 확정 
 ㅇ 9월 26일경 확정하여 공문으로 통보, 개인일 경우 개별 통보
   * 교육생 명단 확정 후 교체·변경 등 불가

6. 교육비
 ㅇ 별도의 교육비는 없으며, 교육을 위한 숙박, 식사, 이동수단 미제공

7. 평가결과 합격기준
 ㅇ 필기시험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자
  - 교육과목을 중심으로 40문제 객관식으로 평가 진행
   * 변경 사항 발생시 교육생 확정 공문 통보와 함께 안내 예정

8. 교육 수료증 발급
 ㅇ 평가결과 60점 이상인자는 교육결과와 함께 수료증 발급 예정

9. 교육 시간표(붙임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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