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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 공지사항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공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08-1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3-8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1. 지정번호: 제01호

 2. 기관명칭(대표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노동진, 김기성)

 3. 실험실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시장 6층 수산식품연구실

 4. 업무범위: 유해물질 분석

 5. 검사분야(유해물질 항목): 수산물(방사능)

 6. 지정일자: 2023. 8. 11.

 7. 유효기간: 2023. 8. 11. ~ 2026. 8. 1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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