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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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양식)시설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공고
담당부서 : 전주지원
작성일 : 2022-11-0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공고 제2022-1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양식)시설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지원에 등록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양식)시설의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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