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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3-12-0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훈령 제58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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