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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어업

검역·검사 국제어업

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

항만국검색이란?

해외수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조치

법적근거

검색대상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
  • 국제수산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
  •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선박
  • 외국 정부에 의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선박
  • 외국 정부와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

처리절차

  1. 1

    입항신고 (선장)

    24시간전

  2. 2

    검사대상 결정

    지원장

  3. 3

    검색결정 통지

    신청인, 항만관리운영기관

  4. 4

    검색관지명

    지원장

  5. 5

    항만국 검색

    48시간 이내

  6. 6

    IUU로 확인시 조치

    입출항 금지 또는 양륙ㆍ전재제한

신청서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수수료

  • 없음

한ㆍ러 IUU어업 방지

법적근거

처리절차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러시아 국적 선박 수출입 정보 교환
  1. 국경수비대(러시아):Notification(수출정보)작설 Reply(수입정보)접수 > 제공
  2. 전달 > 국경수비대(러시아):Notification(수출정보)작설 Reply(수입정보)접수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출정보 및 원산지 증명서 확인 Reply(하역정보)작성 및 제공 > 입항정보
  4. 지방청 또는 항만공사 : 선석 배정
  5. 러시아 어선 선장 > 입항요신청서제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출정보 및 원산지 증명서 확인 Reply(하역정보)작성 및 제공
  6. 수산청(러시아):원산지 증명서 > 러시아 어선 선장
  •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 불법, 비보고, 비규제

EU어획증명서

법적근거

처리절차

EU어획증명서 처리절차 아래 내용 참조
EU어획증명서 처리절차
  1. 신청서제출 : 구비서류누락(참고1) 어획증명서 보완처분 대장기록
  2. 구비 서류 등 사전검토 > 서류보완요청 > 신청서 접수
  3. 신청서접수
  4. 제풀서류에 대한 교차 검증
    • IUU등재여부
    • 최근2년간 행정처분 실적 어부(연근해)
    • 최근2년간행정처분실적 여부 및 조사
    • VMS와 조업 일지상 일치여부
    • VMS작동여부
    • 연안국어업허가사항
    • 전재의 적합성등
  5. 어획증명서발급:허위정보 > 증명서 발급 취소 > 취소내역EU통보
  6. 증명서 발급 거부: 고의성 및 심각성을 고려 발급거부 조치등(참고2)위험군 지정관리 대장 기록 > 위험군 관리 지정

신청서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어획증명서에 대한 표로 어획증명서(연군해어획물, 원양어획물), 수산제품설명서(수산제품)의 정보제공
어획증명서 연근해어획물
  •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간편)어획증명서 1부
  • 조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사본 1부
  • 조업사실 확인 관련 서류 1부
  • 거래명세서 1부 (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에 따른 (간편)어획증명서 1부
  • 조업일지 사본(전자조업 보고를 한 경우에는 생략) 및 조업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거래명세서 1부 (조업선사와 신청자가 다를 시)
  •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서 사본 1부 (국내항 양륙 시)
수산제품설명서 수산제품
  • 수산제품 설명서 1부
  • 제3국 어획증명서 사본 1부

작성방법

  • 어획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되, 서명은 한글로 가능
  • 작성 시 글자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판독이 불가하므로 적당한 글씨 크기로 각 항목의 작성사항을 상세히 작성
  • 승인ㆍ발급된 어획증명서 등의 신청내용에 허위가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증명서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1년간 동 신청인의 발급을 중단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

기구별 어획증명(통계)제도 도입 현황

기구별 어획증명(통계)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표로 기구,어획증명제도,통계증명제도,전자여부의 정보제공
기구 어획증명제도 통계증명제도 전자여부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X 눈다랑어 X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X 눈다랑어 X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X 눈다랑어 황새치 X
O 참다랑어 O
(2016년 5월부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O 남방참다랑어 X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O 이빨고기 (Dissostichus spp.) O

국제수산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

어획증명제도

처리절차

  1. 1

    어획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업체 → 조업선의 기국

  2. 2

    조업정보 검토

    기국 담당기관

  3. 3

    어획증명서 발급

    기국 담당기관 → 수출업체

  4. 4

    입항신고 (어획증명서 제출)

    선장, 해운대리점 → 수품원

  5. 5

    어획증명서 검토 및 확인

    수품원 각 지원

  6. 6

    입항 및 양륙

    수품원

어획증명제도 및 대상 어종

  • 어획증명제도란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동 선박의 어획물에 대한 조업정보를 검토하여 합법 어획 여부를 판단 후, 합법어획일 경우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를 발급하는 제도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
  • 대상어종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및 꽁치
  • 유형 HSK0302(냉장품), 0303(냉동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
  • 대상어종 이미지
    • 긴가이석태Bobo Croaker긴가이석태
    • 영상가이석태Longneck Croaker영상가이석태
    • 꽁치Saury꽁치

어획증명서 발급

  • 원양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 수입산 어획 기국의 담당기관(정보바다 참조)

어획증명서 제출

  • 신청인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 시기 입항 24시간전까지
  • 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