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누리집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출입검역

검역·검사 수출입검역

수출입검역

법적근거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31조(수출검역 등)

검역대상 지정검역물

  • 이식용 수산생물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
  •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품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수산생물(수산동물 + 수산식물)이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 해조류, 해산종자식물

검역대상 전염병

검역대상 전염병에 대한 표로 구분,전염병,제목 정보 제공
구분 전염병 질병종류
어류 10종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연어알파바이러스병
패류 6종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 마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갑각류 10종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검역시행장 지정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육상수조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을포함) 양식시설, 수족관시설, 온도조절장치를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시설

검역방법

검역방법에 대한 표로 구분,검역종류,처리기간,주요대상 정보 제공
구분 검역종류 처리기간 주요대상
수출·입 서류검사 2일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임상검사 3일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정밀검사 15일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수출입검역 신청

처리절차

수출입검역 신청 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신청인 : 반송 또는 소각, 매몰 조치

수출입검역 신청 처리절차

  1. 검역시행장 입고
  2. 검역신청인
    • 신청서
    • 방문 또는 전화문서
  3. 접수:각지원
    • 서류검사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적정성 검토
    • 임상검사 > 유영·행동,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 종합(서류검사포함)
    • 정밀검사 >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 분석 등(서류·임상검사 포함)
  4. 검역판정
    1. 합격
    2. 검역증명서 교부
    1. 불합격:통보
    2. 신청인 및 관할 세관장등

신청서

기타 첨부서류
수입검역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수출검역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출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처리기한

  • 처리기한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

  •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민원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통관단일망)

수수료

  • 신청수수료없음
  • 정밀검사수수료
    • 세균성·곰팡이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 검사항목 당 10,000원
    • 바이러스 질병 : 검사항목 당 50,000원

검역판정

  • 합격 시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시불합격 통보, 반송 또는 소각, 매몰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

처리절차

파견검역신청 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파견검역신청 처리절차

  1. 처리절차
  2. 접수:관할지원
  3. 검역시행장 점검(시설기준 등 확인)
  4. 적합판정
    1. 적합
    2. 검역시행장지정
    3. 지정서 교부 (신청인)
    1. 부적합
    2. 신청인 및 관할 세관장등

신청서

첨부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시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변경신청의 경우
  •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처리기한

  • 처리기한

    15일

  •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제출방법

    방문

  • 수수료

    없음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통관단일창구란?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이용하여 수출입요건확인(검사·검역)과 수출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문의전화:1544-1285)

등록절차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통관단일창구 이용 사전등록 절차
  1. 신청인(대표자) > (1)관할지원 > 통관포털
  2. 통관포털 > (2)관할지원 > 신청인(대표자)
  3. 신청인(대표자) > (3)이용신청서 제출(세관 방문) > 세관담당자
  4. 세관담당자 > (4)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처리(기본문서함 자동생성) > 통관포털
  5. 신청인(대표자) > (5)이용신청서 출력 및 교부 > 세관담당자
  6. 공인인증기관 > (6)공인인증서 신청 > 신청인(대표자)
  7. 신청인(대표자) > (7)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기관

이용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 신고인(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록
  • 업체정보를 등록
  •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가 없는 경우 발급희망여부를 표시
  •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

이용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인터넷 통관 이용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처리기한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관 제출

대표자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 사용직원내역
    • 사용자ID, 성명,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 장소의 주소
대리인 신청
  • 위임받은 자의신분증
  • 위임장
  • “통관포탈서비스 이용 신청용”이 확인 가능한 재직 증명서

수출입 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 등록(기본문서함 자동생성)

  • 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비서류의 확인과 검토 후 승인
  •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 발급을 희망한 경우 관련부호를 부여 한 후 승인등록
  • 승인처리 시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기본문서함 정보가 자동 생성

이용승인서 출력 및 교부

세관에서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승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에 인증서발급 신청하여 발급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

  • PC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정보를 사용자 정보에 등록
  • PC에 설치된 인증서정보와 서버에 등록된 인증서정보가 같아야 서비스 이용가능

수입 신고서 전자문서 신고절차

  1.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unipass.customs.go.kr)에 접속

    신청인은 "통관단일창구요건 신청" 메뉴 선택

  2. 2

    요건확인신청서 작성 및 전송

    작성할 대상 요건확인신청서식을 선택하여, 신청서 항목내용 입력 후, 전송

  3. 3

    수입신고 전환(작성)

    요건확인신청서를 수입신고서로 전환 또는 수입 신고서 작성 후 전송

  4. 4

    처리상태 확인 및 신고수수료 납부

    • 발송, 접수, 오류에 대한 처리상태 확인
    • 수수료 납부
  5. 5

    검사완료/필증 발급

    수입검사결과(적합/부적합)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발급 확인 (관세청 통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