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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산물 검사

검역·검사 수출수산물 검사

수출 수산물 검사

수출검사 대상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 검사
  • 미국신선·냉장·냉동 이매패류
  • EU국가수산물(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 포함) 및 수산제품
  • 중국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및 활수생동물(이식용 종묘 및 난 포함)
  • 일본생굴 및 피조개, 기타 이매패류, 처리복어, 활넙치, 뱀장어
  • 베트남식용원료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ㆍ식물
  • 인도네시아식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외 수생동물, 제품의 구성성분이 유지되고, 제품 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조리,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훈연, 냉장 및 냉동 처리된 수산생물(식용소금 또는 생원료를 제외한 식품 첨가물 또는 다른 물질 사용이 없어야 함)
  • 태국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물, 절단·가열·자숙·건조 또는 염장·염수장·훈제·냉장·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러시아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 에콰도르식용 수산물 및 양식 제품에서 유래한 원재료 및 냉동, 껍질제거, 개별급속냉동, 절단,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등의 방식으로 가공된 수산 동식물
    •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ㆍ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EU, 중국 및 러시아는 선박 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 미국 수출 이매패류(신선·냉장·냉동)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정해역에서 생산, 채취되어야 함
    • EU 수출 이매패류,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는 EU 지역으로 수출 가능한 국가(우리나라 포함)의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정해역에서 생산, 채취되어야 함
    •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품명, 국가명, 생산ㆍ가공시설 명칭 및 등록번호 표시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에 의한 검사
  • 그 기준ㆍ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수출검사 방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제96조(재검사)

법적근거

기본규정
위생약정 국가별 고시
기타관련규정

수출 수산물 검사 신청

처리절차

수출 수산물 검사 신청 처리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수출 수산물 검사 신청 처리절차
  1. 입국자(검역신청인):신청
  2. 접수: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각 지원
    • 서류검사 > 제품생산일지, 분석일지 검토
    • 관능검사 > 형태, 색태, 선별, 온도, 잡물 등
    • 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 > 세균수, 대장균,중금속, 항생물질등
  3. 검사판정
      • 합격 > 검사결과표시 > 검사합격증명서:교부
      • 입국자(검역신청인)
      • 불합격:통보
      •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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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타서류
  • 신청에서 정한 구비서류

처리기한

  • 3일 (정밀검사시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