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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한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제9조제1항제1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2호)

  • 정보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취약사항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관련 보안대책 및 관련사항
  •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관련사항
  • 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등 정보시스템 설정 및 운영 관련사항
  • WOAH, FTA/SPS, WTO/SPS 등 국제회의 참석결과 및 대응관련 정보
  • 수출수산물 위생안전관련 회의 및 협약 등 외교정보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과의 회의 및 약정이행 등 외교정보에 관한 사항
  • 해외어획물적재선박의 국내입항을 위한 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에 관한 사항
  • 한-러 IUU어업방지협정이행에 따른 러시아 선박 입항정보 및 상호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수집 및 보존 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와 전염병 검사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
  • 방역ㆍ수산용의약품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수산기구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3호)

  •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4호)

  • 소송, 수사 등에 따른 수출입 검역·검사자료 요구사항
  • 거짓표시 사건 송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5호)

  • 감사 계획관련 자료와 신고 접수, 감사 진행 중 또는 감사 결과 처리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자료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무원 인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관한 정보
  •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수산물 정밀검사 결과에 관한 정보
  • 연구, 홍보 과제선정 및 기술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 수입검역 정밀검사 계획에 관한 정보
  • 수출국 파견검역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국내 수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검사·조사에 관한 사항
  • 수출 수산물 및 수출시설 검사·조사에 관한 사항
  • IUU로 확인된 어획물 및 선박에 관한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냉장하는 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
  •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관련 정보
  • 원산지특별단속 계획 관련 정보
  • 안전성조사 계획 관련 정보
  • 천일염 이력관리제사업 협의회 등 관련 정보
  •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에 관한 정보
  •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 접수 및 결과, 실태점검결과 관련 정보
  • 미승인 의약품 사용 조사 계획 및 결과 관련 정보
  • 수산용의약품 민원(제품 인허가, 변경,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 구비서류인 안전성·유효성 자료 등 기술개발 자료
  • 수산용의약품 약사감시 계획 및 결과 관련 정보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6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민원인의 인적사항 또는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계약 및 해지, 임금청구 등 관련서류 작성 시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
  • 개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처리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자료 및 정보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 개인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계약담당자, 감독공무원, 거래상대방 등 계약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 검정의뢰 접수 민원인의 개인정보
  •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위촉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수산물검사관 임명, 위촉 등에 관한 개인정보
  • 명예감시원 위·해촉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천일염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검정의뢰 접수 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인의 이름,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의뢰 접수 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인의 이름,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 수산생물방역관ㆍ방역사의 임명 및 위촉 등에 관한 개인정보
  • 수산용의약품 민원(제품 인허가, 변경,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 구비서류의 민원인 개인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제9조제1항제7호)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업체별 수출입 검역·검사 실적
  • 법인, 단체 등의 설립 허가 및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냉장하는 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
  • 양식장 HACCP 등록 결과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