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통신판매 수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영상 자막
[통신판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코로나19 이후 식품 구매패턴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인터넷 쇼핑, 배달 음식과 같은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식품 거래액은 약 36조원으로 3년새 2.5배 증가하였는데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 - 출처: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2018년 : 식품 13조 4,813억원 / 음·식료품 10조 5,327억원 2019년 : 식품 16조 8,088억원 / 음·식료품 13조 2,859억원 2020년 : 식품 25조 2,968억원 / 음·식료품 19조 5,042억원 2021년 : 식품 31조 4,114억원 / 음·식료품 24조 2,949억원 2022년 : 식품 36조 1,325억원 / 음·식료품 28조 1,508억원 온라인 거래 증가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교육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중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통신판매의 정의부터 알아봐야겠죠? 먼저 수산물원산지 표시제도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원산지란 어업활동 및 양식활동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 채취, 포획한 국가나 지역 및 해역을 말합니다.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의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의 정의를 알아볼텐데요. 통신판매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편, 광고물, 방송, 잡지 등의 방법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전단을 통한 판매 정보제공이나 전화 권유판매는 제외되는데요. 그렇다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 20조 제 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는 모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 시 먼저 수산물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은 225품목, 수입수산물과 가공품은 24품목, 수산물 가공품은 73품목이며 식품위생법 제 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 식품에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릅니다. 그리고 음식점 조리·판매용 수산물은 20품목(2023.7.1부터)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등이 있습니다. 음식점 조리 판매용 농산물 9개 품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지금부터 통신판매 매체별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인터넷 TV 등 전자매체를 이용할 경우입니다. 원산지의 글자는 한글 표시가 원칙이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해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산지가 표시된 위치를 꼭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글자색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게 합니다. 별도의 창을 이용할 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라디오처럼 글자로 표시할 수 없을 때는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대왕 오징어링 : 상품페이지 상단에 원산지 - 원양산으로 표기 / 상품 상세 설명, 상품정보고시에 원재료 - 오징어 100%(원양산)으로 표기 2. 도시락 김 : 상품페이지 상단에 원산지 - 제품 상세정보 참조 / 상품 상세 설명, 상품정보고시에 원재료 - 김(국산) 61.4%, 옥배유(외국산:러시아, 세르비아, 헝가리 등) 30%, 들기름(중국산) 7%, 참기름 1%, 맛소금 0.6% 로 표기 냉동오징어링은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며 조미김은 원산지 표시품목이 많아 별도의 창을 이용해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인쇄매체를 이용할 경우에 원산지 표시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매체와 동일하게 원산지의 글자는 한글 표시가 원칙이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의 1/2이상 광고면적을 기준으로 8~20포인트 이상 표시합니다. (예:광고면적 7cm 20포인트, 광고면적 3cm 8포인트) 글자 색은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게 표시합니다. 이번엔 배달 음식처럼 통신판매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에 원산지 표시방법을 알아볼텐데요. 통신판매로 주문받은 제품, 배달음식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안내전단,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신판매 시 상황별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며 양식 수산물, 연안 정착성 수산물, 내수면 수산물일 경우에는 생산,채취,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영에서 양식한 굴의 경우 원산지는 굴(국산), 굴(경상남도), 굴(통영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굴(남해안) 처럼 해역명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과 함께 태평양, 대서양 등 해역명을 표시합니다.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즉석 제조 식품, 수산물 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에는 표시배합비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이 정해지는데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의 원료가 원산지 표시대상이 되며 가공품의 1순위 원료비율이 98% 이상일 경우에는 1순위, 1순위와 2순위 원료의 비율 합이 98% 이상일 경우는 1,2 순위 원료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됩니다. 이때, 물, 식품첨가물, 주정, 당류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제조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외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국가명) 표시 둘째, 특히 반찬가게등 즉석제조 식품업체에서는 국내 제조 수산물 가공품 기준으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일반음식점, 횟집 등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은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원료인 수산물 명과 그 원산지를 표시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할 때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섞음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오징어볶음 : 오징어(중국산과 원양산 섞음)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확대되어 수산물 20품목 농산물 9품목을 혼합할 때는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예시) 낙지 삼계탕 : 낙지(국산), 닭고기(국산) 또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며 수입한 가공품 완제품은 포장재에 적힌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예시)가다랑어가 들어간 일본산 혼다시 완제품을 우동에 사용 → 우동:혼다시(일본산) 음식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판매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보관시설에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시 놓치기 쉬운 주요 위반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상품 페이지 상단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와 상품 상세 설명, 상품 정보 고시에 표시된 원산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둘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입니다. 셋째, 상품 상세 설명, 상품 정보 고시에 원산지 표시를 하였으나 상품 페이지 상단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처럼 위반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원산지를 거짓표시, 혼동 우려 표시 또는 위장 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 판매금액의 5배 이하, 최고 3억원까지 부과되는데요. 5년 이내 다시 거짓 표시등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됩니다. 원산지 미표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22년 9월 16일부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처분의 적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신규 영업자들의 경우 다른 사이트의 상품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복사하여 그대로 게시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통신판매 영업자께서는 첫째,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판매 사이트에 원산지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원산지 입력 시 상품 상세 설명, 상품 정보 고시등의 원산지 관련 문자, 이미지까지 확인해주세요. 둘째, 원산지가 변경되면 원산지 표시를 바로 수정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통신판매 시 꼭 알아야할 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알아봤는데요. 신뢰받는 판매자가 되는 첫걸음,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러분의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