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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방역

방역 수산생물방역

수산생물방역

가.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 ~ 제21조(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나. 수산생물 방역체계 구축사업

  • 핵심가치 : 5대 요소(Five S)
    핵심가치 5대 요소 아래 내용 참조
  • 핵심가치
    1. 차단 Security
    2. 예찰 Surveillance
    3. 표준 Standard
    4. 안전 Safety
    5. 협업 Synergy
    1. 1. 차단방역 - 역학조사, 방역조치
    2. 2. 질병예찰 - 일반예찰, 표적예찰
    3. 3. 진단표준화 - 표준화교육, 숙련도시험
    4. 4. 의약품안전 - 수산용의약품 인 허가, 관리강화
    5. 5. 방역기관협력 - 17개 방역수행기관 지원, 14개 병성감정기관 지원
  • 주요 추진과제

    1. 수산생물전염병 청정화 실현

    • 국내 미발생 전염병 청정화 추진
    • 국내 방생 전염병 지역화 추진

    2. 국가 방역 프로그램운영

    • 지자체·민간 교육 및 지원을 통한 방역관리 역량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방역업무 효율화

    3. 수산생물용 의약품 관리

    • 어종별 맞춤형 의약품 사용기준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수산용의약품 관리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 기여

    4. 수산생물전염병 진단·제어기술 개발

    • 수산생물전염병 맞춤형 진단·제어기술 개량 연구
    • 수산생물질병구 감염특성 및 변이 연구
  • 전략과제
    • 1. 해외전염병의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 2. 국내 전염병의 능동적 예찰
    • 3. 질병예방 교육 및 방역 홍보 강화
    • 4. 질병관리등급제도 시행 및 개선
    • 5. 전염병 신고체계 활성화
    • 6. 해역별 맞춤 방역 서비스 제공
    • 7. 수산방역통합 정보망 구축
    • 8. 국가·지자체 방역네트워크 강화
    • 9. 병성감정 기관 관리 및 지원
    • 10. 역학조사의 과학화
    • 11. 국제 수준의 진단기술 표준화
    • 12. 방역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 주요기능
    • 1.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R&D 사업
    • 2. 수산생물질병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예찰)
    • 3. 수산생물전염병 감염경로 및 확산 가능성 파악(역학조사)
    • 4. 수산생물전염병 원인규명을 위한 진단 검사(병성감정)
    • 5. 수산자원 회복 등을 위해 방류되는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 6.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교육 및 감독(병성감정실시기관관리)
    • 7. 지자체 방역 수행기관 예찰·방역물품 지원 및 교육
    • 8. 수산생물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관 교육 및 임명
    • 간행물 발간 아래 내용 참조
      간행물 발간
      1. 수산생물 질병예찰
      2. 수산생물전염병 진단
      3. 양식장 방역관리
      4. 수산용 의약품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별 수산생물방역 관할구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별 수산생물방역 관할구역 아래 내용 참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별 수산생물방역 관할구역
    1. 서울지원 - 송어, 민어
    2. 인천공항지원
    3. 인천지원 - 흰다리새우
    4. 평택지원 - 흰다리새우
    5. 장항지원 - 흰다리새우, 송어
    6. 전주지원 - 흰다리새우, 뱀장어
    7. 목포지원 - 흰다리새우, 김
    8. 제주지원 - 전복, 돔류, 흰다리새우
    9. 완도지원 - 넙치, 흰다리새우
    10. 여수지원 - 굴, 새꼬막, 돔류
    11. 통영지원 - 굴, 가리비, 돔류
    12. 본원
    13. 부산지원 - 넙치, 잉어
    14. 포항지원 - 송어, 큰징거미새우
    15. 강릉지원 - 송어
    지원별 관할 시·군·구수
    지원명 합계 부산 인천 공항 서울 평택 장항 전주 목포 완도 여수 제주 통영 포항 강릉
    시 · 군 · 구수 231 24 18 1 47 15 19 14 15 4 8 2 15 31 18

다. 수산생물전염병 종류

수산생물전염병 20종
구분 법(8종) 시행규칙(17) 고시(1)
어류
(10)
- 잉어봄바이러스병(SVC)
-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KHVD)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D)
-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 유행성궤양증후군(EUS)
- 유행성조혈기괴사증(EHN)
- 전염성연어빈혈증(ISA)
- 자이로닥틸루스증(Gyrodactylosis)
-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SAV)
-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TiLVD)
패류
(6)
- - 보나미아 오스트레아감염증
- 보나미아 익시티오사감염증
- 마르테일리아감염증
- 퍼킨수스감염증
-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
갑각류
(10)
- 흰반점병(WSD)
- 노랑머리병(YHD)
- 타우라증후군(TS)
- 가재전염병(CP)
- 전염성근괴사증(IMN)
- 흰꼬리병(WTD)
-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IHHN)
- 괴사성간췌장염(NHP)
-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
-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DIV1)
-

라.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절차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절차 아래 내용 참조

라.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절차

    1. [수행주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2. [업무수행내용] 연도별 예찰계획 수립(예찰대상 시설별 예찰율)
    1. [수행주체] 수품원 소속지원 시·도 방역수행기관
    2. [업무수행내용] 관할구역 세부 예찰계획 수립(월별, 품종별 계획)
    1. [수행주체] 예찰요원
      • [업무수행내용] 예찰(현장, 유선)실시
      • [업무수행내용] 탐문 및 임상검사, 수산용동물용의약품 사용지도/점검, 양식장 방역관리 교육/홍보
      • [업무수행내용] 이상증상 및 폐사발견 - 질병검사 시료채취 및 시료이송 or 증상없음 - 예찰 결과 보고(방역정보시스템)
    1. [수행주체] 병성감정 실시기관
      • [업무수행내용] 정밀검사 실시
      • [업무수행내용] 전염병의심 or 전염병 불검출
    1. [수행주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 [업무수행내용] 확정진단 실시
      • [업무수행내용] 전염병 검출 or 전염병 불검출
    1. [수행주체] 예찰요원
    2. [업무수행내용] 예찰 결과 보고(방역정보시스템)
    1. [수행주체] 관할 시·군·구
    2. [업무수행내용] 방역조치
    1. [수행주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업무수행내용] 역학조사
    1. [수행주체] 관할 시·군·구
    2. [업무수행내용] 사후관리

마. 수산생물전염병 신고 및 처리절차

수산생물전염병 신고 및 처리절차 아래 내용 참조

마. 수산생물전염병 신고 및 처리절차

  1. [담당기관] 신고의무자 [절차]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 발견 ※신고의무자 : 수산생물 양식자,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사료 또는 약품 판매자, 수산생물 운송업자)
  2. [담당기관] 신고의무자, 시장/군수/구청장 [절차] 병성감정의뢰
  3. [담당기관] 국가방역기관 병설감정 실시기관 [절차] 병성감정실시(16일이내) - 양성(의심) - 초동방역조치(이동제한 등) or 병성감정실시(16일이내) - 음성 - 상황종료 ※병성감정실시 : 국가방역기관, 양성/음성 : 병성감정실시기관(14개소), 초동방역조치/상황종료 : 감염 및 발생의심단계(시장/군수/구청장은 초동방역조치 이동제한 등 명령)
  4. [담당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방역과) [절차] 확정진단(18일이내) - 양성 or 음성
  5. [담당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절차] 양성일 경우 방역조치 - 방역조치해제 or 음성일 경우 상황종료 ※방역조치사항 : 격리, 이동제한, 오염물건의 소독

바.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업무 절차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업무 절차 아래 내용 참조

바.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업무 절차

  1. 신청인(시/도지사)
  2. 검사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신청서 접수
  3. 검사실시
  4. 결과판정/증명서교부
  5. 검사의뢰(검사신청서 및 시료제출)

사. 병성감정 업무 절차

병성감정 업무 절차 아래 내용 참조

사. 병성감정 업무 절차

  1. 민원접수
    • -민원접수 : 담당과
    • -신청서류 및 전자수입인지 접수/등록 ※ 신청서류 관인 직인
  2. 민원교부
    • 해당 업무담당자로 민원교부
  3. 전자수입인지 소인처리
    • 해당기관 인증서로 전자수입인지 등록
  4. 민원 담당부서 접수 및 처리(16일)
    • -민원인 분석시료 접수
    • -분석시료 처리 및 분석 실시
    • 민원결과 통보 및 결과 등록
      • -민원결과 통보 : 공문처리 및 서면 등 통보
      • -전자민원시스템 결과 등록
    •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의심 시 확정진단 요청(품원 수산방역과, 18일)
      • -병리조직학적 또는 세포배양 검사
      • -염기서열 확인

아. 수산생물전염병 및 방역조치사항

수산생물전염병 및 방역조치사에 대한 표로 구분, 수산생물전염병명, 방역조치 정보 제공
구분 수산생물전염병명 방역조치
제1종 전염병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종 살처분 등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격리·이동제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제2종 전염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가재전염병, 노랑머리병,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로 한정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로 한정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로 한정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종 격리·이동제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제 3종 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종 이동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5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

자. 관련규정

관련규정에 대한 표로 구분,행정규칙명 정보 제공
구분 행정규칙명
해양수산부 고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살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
훈령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동물약품감시요령
소독실시요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수산생물질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방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예규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 요령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