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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품질관리과
작성일 : 2023-05-17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3-71호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8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비롯한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고,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위반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를 보완하며,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중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와 범위를 수산 관련 분야로 명확히 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업무 분야 인증심사원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을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지원장이 연 2회 이상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과정을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법을 보완함(안 제7조)
  다. 인증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사업자에게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 적발 시 지원장이 인증기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처리 절차를 보완함(안 제8조)
  라. 인용된 표준화기구의 명칭을 수정하고, 제품인증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어업 및 수산물 식료품 제조업 분야로 명확히 함(안 별표 1 제1호 ) 
  마. 인증기관의 지정 인정업무의 범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상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구분함(안 별표 1 제3호나목)
  바. 인증기관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받는 확인서 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조사결과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보완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참조: 품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jy94@korea.kr
    2)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3) 팩스 : 051-400-578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전화 : (051) 400 - 57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자료마당 → 법령정보→ 고시·예규·지침)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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