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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수산물 PLS제도 대비 민·관·연 합동 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3-04-2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428() 대전 유성호텔에서 함께 준비하는 수산물 PLS*제도, 안전한 수산물 & 수산용의약품을 주제로 수산물 PLS제도 시행 대비 민··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수산물은 ’24년부터 시행
 
이번 워크숍은 제도 시행에 앞서 수산물 PLS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신규 수산용의약품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됬다. 워크숍에는 30여개 동물제약업체, 국내 수산생명의학 관련 대학 및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110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신규 수산용의약품* 연구자료를 동물 제약업체로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 협약식을 진행했다.
 
* (스트렙토마이신) 넙치의 세균성 질병 치료를 위한 주사용 항생제 / (레바미졸) 조피볼락에 기생하는 요각류 기생충 구제를 위한 경구용 구충제
 
수산물 PLS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에게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고, 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양식현장에서는 수산 전용(專用) 의약품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PLS제도 도입에 따른 어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수산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제약회사에 지원하여 ’24년부터 시행되는 PLS제도를 내실 있게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24년도 수산물 PLS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양식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의약품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식현장과 어민을 위한 수산약품 개발에 민··연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올바른 약품 사용문화 정착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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