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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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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검사업무 규정」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1-06-16
1. 개정이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금 검사확인 표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금 검사업무 규정검사확인의 표시 등(안 제21)

. 소금 검사확인의 표시 방법 변경
- 상위법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날인 시 식용의 남색 불멸잉크 사용, 다만 포장지 색상 고려하여 금색, 은색, 검정색 사용 가능하도록 함

. 지원별 검사필인 약호 삭제
- 상위법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개정으로 검사필인 내 약호 표시가 제외됨에 따라 지원별 검사필인 "약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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