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참돔·방어 등도 중점단검, 11.15.부터 3주간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지원장 전연미)은 11월 15일(월)부터 12월 3일(금)까지 3주간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 천일염 : 국내 생산 (’19) 26.2 → (’20) 17.6 → (’21.1∼10) 29.5만 톤, 수입 (’19) 14.4 → (’20) 17.5 → (’21.1∼10) 9.4만 톤 ** 품목 수입량(’21.1.1.∼10.31, 톤, 전년동기 대비 %) : 활참돔 3,956(115%), 활방어1,567(168%), 가리비 10,256(120%), 청어 12,413(152%), 꽁치 15,368(278%)
단속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연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