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 활가리비, 활참돔 등 수입수산물 및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박영준)은 4월 22일(목)부터 5월 12일(수)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 수입현황(3. 17.∼4. 16.) :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관 내*‘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198개소 중 최근 한 달 내 수입 이력이 있는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35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관할 구역: 강원도 18개 시·군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특별사법경찰관, 조사 공무원 등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800명)이나 지자체의 장(552명)이 위촉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위촉 명예감시원 총 50명 활동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박영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