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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7-3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34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 이유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 목적으로 수입을 허가하는 수산생물 병원체의 사후관리 및 제3자 분양 시 승인
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병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2.19. 공포) 사항 등 반영
 
2. 주요 내용
가. 수입허가 대상을 살아있는 병원체로 명시하도록 자구 수정(안 제2조)
 
나. 수입 후 사후관리를 포함하도록 수입허가 등으로 자구 수정(안 제3조)
 
다. 수입허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하도록 자구 수정(안 제6조)
 
라. 수산생물 병원체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위한 승인 심사 규정 마련(안 제7조)
 
마. 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병원체를 분양받은 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병원체 관리책임자 지정, 병원체
      관리대장 작성 및 그 보유현황과 폐기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신설)
 
바. 수산생물 병원체를 국내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유출방지를 위해 포장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수산생물 병원체 보관 장소에 방문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붙임 : 1. (개정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일부개정
           2. (개정전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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