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27호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1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과 관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 의견수렴 및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수입위험분석은 수입검역과정에서 수산생물질병(전염병 포함) 및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였 으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지정, 국제기구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 변경, 그 밖의수 산생물질병 관리를 위한 경우 등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수입금지 지역 지정 등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단계의 위험분석만 수행할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입위험분석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국내 이해관계자 외에도 수출국정부 및 관련단체로부터 위험정보 교 환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국립수산물품질원장이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 법 제24조제4항 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 지정 또는 해제,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 여부에 대한의견 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