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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 - 41호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8호, 2017. 4. 12.)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타법 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 구성원인 생산자단체의 근거 조문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근거 인용 법률 변경 (안 제2조)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일반감시원 활동 범위의 확대·완화를 통해 자율적 행동권 보장(안 제7조)
다. 그 밖의 조문순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