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법률 제17037호, 2020.2.18. 제정)됨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폐지하고「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내용 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 목적과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인증기관 심사 및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다. 인증기관이 계측 및 분석을 위탁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정함(안 제4조) 라. 승계신고 및 변경신고시 지정서발급 등의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인증기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