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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정 알림

담당부서 : 수산방역과
작성일 : 2021-11-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정 2021. 11. 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훈령 제47호)


1. 제정이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20.3.2)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수산생물방역 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2) 심의기구 운영절차 상세 규정 및 내용을 정함(안 제6조)
(3) 외부 심의위원 제척기준을 정함(안 제10조)
(4) 연구과제의 평가 계획을 정함(안 제13조)
(5) 연차평가 절차 및 내용을 정함(안 제15조)
(6) 연구사업의 연구비 편성 및 비목 내용을 정함(안 제17조)
(7)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8) 수탁연구사업의 참여절차, 승인, 회의비 집행 등 합리적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22조, 제23조, 제24조)
(9) 위탁연구과제의 선정, 계약 및 관리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10) 논문 게재료 외 영어논문 교정비, 학술행사 등록비 지원 등을 정함(안 제41조)
(11) 연구사업의 정보관리 및 운영을 위한 내용을 정함(안 제42조, 제43조)
(12) 연구사업의 보안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정함(안 제45조, 제46조)
(13) 연구사업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해당 규정 준용하여 정함(안 제47조)
(14) 연구장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2조)
(15) 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해서는 보칙으로 제정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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