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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예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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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 교육·운영 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6-0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38호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 교육·운영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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