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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8-2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39호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1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 이유
검역시행장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근거조항 변경(제1조)
    시행규칙 제35조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 근거 조항 변경

나.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변경(제5조)
    검역시행장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시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변경

다. 임차시설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발급방법 신설(제6조)
    임차시설의 검역시행장 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하는 경우 최초 부여된 지정번호 사용으로 검역시행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함
 
라. 검역시행장 지정내용 변경 신청 항목 추가(제7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임차시설이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 변경 신청하여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함

마. 검역시행장 사후관리 정비(제9조)
    검역시행장을 지정한 당해 연도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검역시행장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도록 함

바. 검역시행장 지정대상별 시설기준 정비(별표1)
    국제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준은 완화

사. 수산생물 검역표 자구수정(별지 제2호서식)
    화물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오기 정정

아. 지정검역물 관리일지 변경(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검역시행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목적이 유사한 청소·소독일지 서식을 통합

자. 교육일지 신설(별지 제5호서식)
    검역시행장 종사자 교육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기록일지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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