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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1-05-03
개정 이유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안전관리규정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
 
분석실 안전관리규정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으로 훈령명 변경
 
- 위임법령(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따라 보완, 규정 내 모든 용어 변경(분석실 연구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대리 및 지정변경 처리규정 신설(안 제4)
 
연구실별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 실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연구실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실험폐기물의 전문기관 위탁처리에 따른 관련 기록관리 규정 및 서식(폐기물관리대장) 삭제(안 제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

재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용방식 반영(안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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