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30호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74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 이유
ㅇ B/L 분할건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방법 등 그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문 및 서식 개정
2. 주요 내용
ㅇ 검사종류 신설(제5조의2)
- 원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른 정밀검사를 ‘무작위표본검사’로 구분하고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한 조문 신설
ㅇ B/L 분할 건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제5조의3)
- 질병 전파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정검역물의 포장여부에 따라 B/L 분할 건에 대한 검사방법 차등 적용하여, 무포장제품은 국내외 B/L 분할 모두 처음 접수된 건과 동일한 검사종류 적용
ㅇ 불합격품의 처분 개선 등(제6조의2)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개정, 서류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한 소독 등의 처분 생략 가능 근거 마련
ㅇ 수출검역증명서 분할발급 근거 마련(제6조의3)
- ‘제6조의3(검역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제6조의3(검역 결과의 처리 등)’으로 개정하고 수출증명서 발급 관련 조문 신설(별지 제9, 10호 신설)
ㅇ 검역증명서 인정범위 등 개정(제7조)
- ‘제7조(검역증명서 발급기관 인정범위)’를 ‘제7조(수출국 검역증명서 인정범위)’로 개정하고 위ㆍ변조 서식에 대한 불합격 조치 근거 마련
ㅇ 여행자 휴대품 검역 절차 조문 개선(제9조)
- ‘여행자 휴대품 검역’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용어를 정비하고 휴대 불합격품의 표시를 신설(별지 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