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22호「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4월 16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