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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통 공지사항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4-2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27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1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042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과 관련,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 의견수렴 및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전의 수입위험분석은 수입검역과정에서 수산생물질병(전염병 포함)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였
      으나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지정, 국제기구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성에 관한 기준 변경, 그 밖의
      산생물
질병 관리를 위한 경우 등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함(안 제3)
 
. 수입금지 지역 지정 등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단계의 위험분석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 수입위험분석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국내 이해관계자 외에도 수출국 정부 및 관련단체로부터 위험정보 교
      환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5)
 
. 국립수산물품질원장이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변경, 법 제24조제4
      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 지정 또는
해제,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
      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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