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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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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4-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25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2호, 2020.6.1.)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24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와 관련, 수품원장에 위임된 병원체 안전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분양 심사 등을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수입허가 대상을 살아있는 병원체로 명시하도록 자구수정 (안 제2)


. 수입허가 후 사후관리를 포함하므로 수입허가 등으로 자구수정 (안 제3)


. 수입허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가능하도록 자구수정(안 제6)


. 수산생물 병원체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위한 승인 심사 규정 마련 (안 제7)
 

마. 수산생물 병원체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병원체를 분양받은 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 병원체 관리대장 작성 및 그 보유현황과 폐기결과 등을 보고토록 함 (안 제8조, 별지 제6호 및 제7호 신설)

 

바. 수산생물 병원체를 국내 반입 또는 제3자 분양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유출방지를 위해 포장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수산생물 병원체 보관 장소에 방문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참조: 검역검사과, 전화: 051-400-5721, 팩스: 051-400-5745, e-mail: rutc24@korea.kr,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우편번호 491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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