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누리집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예규·지침

자료마당 법령정보 고시·예규·지침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 개정 알림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작성일 : 2021-06-1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32호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12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 개정이유
친환경수산물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항생제수산물 인증대상을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수산동물까지 확대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문 등을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항생제수산물 인증대상을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한 수산동물까지 확대(안 제4조)
나. 친환경농어업법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근거 조문 등 수정(안 제1조, 제2조의2, 제6조,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