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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검역검사과
작성일 : 2021-05-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35호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훈령 제39호, 2020.12.2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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