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누리집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소통 보도자료

수품원 부산지원, 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 부산지원
작성일 : 2021-11-17
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참돔·방어 등도 점검, 11.15.부터 3주간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이하 수품원 부산지원)은 부산, 울산, 김해, 양산, 밀양시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1115()부터 123()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부과, 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
 
수품원 부산지원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들로 편성된 자체단속 및 지자체 등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