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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김장철 젓갈류 등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 강릉지원
작성일 : 2021-11-15
수품원 강릉지원, 김장철 젓갈류 등 원산지 특별점검 실시
-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참돔·방어 등도 점검, 11.15.부터 3주간 실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유승재)1115()부터 123()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 천일염 : 국내 생산 (’19) 26.2 (’20) 17.6 (’21.110) 29.5만 톤,
수입 (’19) 14.4 (’20) 17.5 (’21.110) 9.4만 톤
 
** 품목 수입량(21.1.1.10.31, , 전년동기 대비 %) : 활참돔 3,956(115%), 활방어 1,567(168%), 가리비 10,256(120%), 청어 12,413(152%), 꽁치 15,368(278%)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더불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및 조사공무원 11,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57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유승재 강릉지원장은 겨울철과 김장철을 맞이하여 김치류와 젓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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