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ㅇ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분석실 안전관리규정」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분석실 안전관리규정을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으로 훈령명 변경 - 위임법령(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따라 보완, 규정 내 모든 용어 변경(분석실 → 연구실) ㅇ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대리 및 지정・변경 처리규정 신설(안 제4조) ㅇ 연구실별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 실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ㅇ 연구실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ㅇ 실험폐기물의 전문기관 위탁처리에 따른 관련 기록・관리 규정 및 서식(폐기물관리대장) 삭제(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