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대분류 품질관리및조사업무
중분류 수산물지리적표시제
질문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시 선결요건은?
답변
가.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
-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의 어가 호수 및 양식 면적 (필요시 해역, 행정구역 또는 강 등으로 구분) 등 어업생산기반을 소개하고, 지리적표시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생산 현황을 생산자(가공업자)단체현황, 어가수, 양식면적, 생산량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시·군 등)의 산업(어업)에서 지리적표시등록 신청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소개
-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특성을 품종, 양식, 가공(또는, 채취 후 관리), 성분함량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특성이나 주요 유명산지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 품질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명시(인용한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하여 설명)하고 인용한 부분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되, 인용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포함되도록 제출
나.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역사적 사실이나 문헌, 생산실태, 국내ㆍ외 인지도, 각종 인증, 각종 수상경력, 주요 언론보도사례 등을 인용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유명 특산품임을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명시
- 해당 품목의 일반적인 내용의 설명을 지양하고, 지역특산품의 명성과 관련된 부분만을 명시
유명특산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명시(인용한 자료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하여 설명)하고 인용한 부분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되, 인용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포함되도록 제출※ 예를 들어 시장에서 높은 값을 받는다든가 많이 팔린다든가 하는자의 적판단 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불가
※ 신문, 방송, 품평회, 지역특산물전시회 등에서 우수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 준비

다.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인과관계 (지형 및 저질, 기상, 수질, 생산과정 또는 가공기술의 특이성, 생산자의 차별성 등)
라. 지리적표시등록 대상지역의 범위
지리적표시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지역을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바다 또는 행정구역, 강 등에 따라 구획하여 설정

- 면적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면적을 ha로 기재
- 위치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를 표시하거나, 시 · 군명 또는 강을 기재

마. 당해품목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이행
당해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자체 품질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생산하여 지리적표시품의 차별화 전략 필요
바. 당해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당해품목에 대한 자체 품질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

- 품질관리 조직, 전문인력, 검사기능, 절차, 조사기준, 조사항목 등 사후 관리 기능 확보
- 자체 품질검사 기능(장비, 실험실 등)에 의한 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및 부적합 발생시 제재 기능 확보
- 조직원의 품질준수, 위생관리 교육기능 확보 등

사. 신청자의 조직화
지리적표시는 지역 공동 브랜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자산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 결성한 법인으로서 반드시 정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정관에는 해당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관련자가 많이 참여할 수록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