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품질관리및조사업무 |
|---|---|
| 중분류 | 수산물지리적표시제 |
| 질문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시 선결요건은? |
| 답변 |
가.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
-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의 어가 호수 및 양식 면적 (필요시 해역, 행정구역 또는 강 등으로 구분) 등 어업생산기반을 소개하고, 지리적표시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생산 현황을 생산자(가공업자)단체현황, 어가수, 양식면적, 생산량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시·군 등)의 산업(어업)에서 지리적표시등록 신청대상 품목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소개나.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역사적 사실이나 문헌, 생산실태, 국내ㆍ외 인지도, 각종 인증, 각종 수상경력, 주요 언론보도사례 등을 인용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유명 특산품임을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명시 다.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인과관계 (지형 및 저질, 기상, 수질, 생산과정 또는 가공기술의 특이성, 생산자의 차별성 등)라. 지리적표시등록 대상지역의 범위 지리적표시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지역을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바다 또는 행정구역, 강 등에 따라 구획하여 설정마. 당해품목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이행 당해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자체 품질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생산하여 지리적표시품의 차별화 전략 필요바. 당해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당해품목에 대한 자체 품질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사. 신청자의 조직화 지리적표시는 지역 공동 브랜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자산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 결성한 법인으로서 반드시 정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정관에는 해당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관련자가 많이 참여할 수록 유리함 |